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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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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60호「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9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명칭과 용어를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뢰성 인증 제도를 정부의 임의인증에서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발의(‘14.8.28)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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