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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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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46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9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선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운영 전에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을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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