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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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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시험인증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1차 위반시 1개월 업무정지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안전기준 5회 위반시 시험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2회 또는 3회 위반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변경(안 제18조제1항 별표10 및 제23조의4제1항 별표12)

안전인증의 공신력 확보, 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58번지

ㅇ 전화 : 043)870-5441

ㅇ 팩스 :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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