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박성배
- 담당부서창조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9
- 등록일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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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0월 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