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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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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24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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