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임택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6 등록일2014-10-20 조회수1,926 첨부파일 액법시행규칙 입법예고(2014-470호).hwp [49.8 KB] 바로보기 27 가스배관과 화기와의 거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내용이 유사한 가스안전교육은 상호 이수한 것으로인정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내용과 같습니다 목록 이전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음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