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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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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4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ㅇ「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9.22)에 따라 캐나다를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 ㅇ 캐나다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함 (영 제24조제1항) ㅇ 캐나다를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관보 게재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제12항) -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 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등을 관보에 게재 함 ㅇ 캐나다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의2) - 캐나다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본식 용어를 정비함(영 제31조제2항) -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선”을 ”거래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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