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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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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26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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