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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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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4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 및 ICT업체 등 에너지新산업 사업자의 에너지절약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절약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ㅇ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중 1종, 2종(전기 또는 열) 구분과장비기준을 폐지(안 별표2) ㅇ자산기준은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조정 (안 별표2) ㅇ자본금 정의 명확화 (안 별표2) ㅇ인력기준에서 기술사 및 기능사를 삭제하고 기사자격만 존치하되,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 가능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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