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자주현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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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7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1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