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최용균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연락처044-203-5155 등록일2014-11-14 조회수1,68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86호)광산보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14.6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86호 「광산보안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