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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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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0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2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업?에너지?자원분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및 WTO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4.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및 인력을 재배치하며,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직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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