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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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천?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기획국의 표준특허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제도 관련 기능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고,공통기능 슬림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한 인력을 심사?심판 지원 등의 업무에 재배치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그 소속기관으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각각 이체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12.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를 정하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진흥과 기능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2항·제4항)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산업재산진흥과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 명칭을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 나. 원천?표준특허 R&D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안 제8조제2항·제7항)산업재산정책과의 원천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 기능과 표준특허반도체팀의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담당 다.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분리(안 제12조제2항·제10항)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국제특허출원심사1팀과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으로 분리 라. 유사기능 통?폐합 등에 따라 폐지되는 팀의 관련기능 이관(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제5항)○ 정책기능과 심사기능이 혼재된 표준특허반도체팀을 폐지하고, 표준특허 R&D 지원 기능 등은 신설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등으로 이관○ 국제협력 업무와 정보관리 업무가 혼재된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폐지하고,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다자기구팀,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기능은 정보고객정책과, 문서의 편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등은 정보관리과로 이관 마.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증원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간 정원이체(안 별표1부터 별표8까지)○ 특허?상표출원 등의 출원에 관한 삼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명(5급 ○명) 증원○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그 소속기관인 특허 심판원으로 15명(5급 11명, 6급 4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1명(6급 1명)을 각각 이체 하고,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 심판원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이체○ 특허청 소속기관인 서울사무소 기능 중 서울사무소 공무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가 특허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그 인력을 지식재산학 과정 신설에 따라 인력수요가 발생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이체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ㅇ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이메일: psbv20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