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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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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2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1. 제정이유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733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경우의 절차,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와 수거 등의 명령 절차 등과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방법(안 제3조제1항)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제조 국가,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와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을 신문·방송이나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등의 절차(안 제4조)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 등의 권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권고의 사유와 내용,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과 수락 거부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안 제8조) 1)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환각·중독·피부질환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결함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으로 함. 라. 어린제품 안전사고 관련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기관·단체의 지정·위탁 또는 대행(안 제15조제1항)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시험·분석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369-811)- 전화 : 043-870-5453, 전송 : 043-870-5677- 이메일 : 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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