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2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정이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12733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안전성조사의 절차,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기간과 방법, 어린이제품 관련 서류·시설과 장비 등의 검사 항목 등과 관련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어린이제품별 적용 안전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탄총 등으로 정함.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으로 정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스노보드, 스키용구 등으로 정함. 나. 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안 제3조)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조사 수량, 제조 연월, 국가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과 시험한 시험·검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과 열람신청 및 공개(안 제4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되,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제품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하기 위한 자료 요청(안 제7조)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제조·유통한 어린이제품의 수량과 판매 등에 관한 자료와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함. 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안 제14조)1)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369-811)- 전화 : 043-870-5453, 전송 : 043-870-5677- 이메일 : 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