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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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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고 제 2014 - 636 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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