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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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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 배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고압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중 일부법률안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ㅇ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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