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 담당자박성배
- 담당부서창조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9
- 등록일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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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3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2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재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4.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분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간 업무 조정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3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9급 1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3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8급 1명, 9급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