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광희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1
- 등록일2014-12-18
- 조회수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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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hwp [1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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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639호).hwp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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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안) - 전안법 및 품공법 전부개정.hwp [67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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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안) - 전안법 및 품공법 전부개정.hwp [67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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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