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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윤선민
  • 담당부서지식서비스투자팀
  • 연락처044-203-4623
  • 등록일2014-12-18
  • 조회수1,5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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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59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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