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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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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64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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