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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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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1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1)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 등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2)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제7조)3) 기타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ㅇ 전화 : 044-203-4327ㅇ 팩스 : 044-203-4731ㅇ 이메일 : smpark@motie.go.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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