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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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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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