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차세운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1
- 등록일2015-01-05
- 조회수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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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호)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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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50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