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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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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호「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1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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