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임화선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6
- 등록일2015-02-04
- 조회수1,4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9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