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3호)
- 담당자이응로
- 담당부서표준정책과
- 연락처043-870-5343
- 등록일2015-02-12
- 조회수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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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최종(공고 제2015-63호)_150211.hwp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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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3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1.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306호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3, 팩스 043-870-5667, 이메일 ro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