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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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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80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7.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유탐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륙붕 심해지역에 대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미비사항 보완하고, 국내대륙붕에서 채취한 천연가스 판매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로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대륙붕 개발에 자금지원 근거 신설(제5조의2: 신설) ㅇ 국내대륙붕 개발에 대한 성공불 융자 등 자금지원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대륙붕 개발활성화 도모* 현행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의 사업범위에 ‘국내대륙붕’을 포함하여 지원나.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 개선(제6조) : 규제완화 사항 ㅇ 기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절차 생략*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해양경계 분쟁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절차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 다. 탐사자료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제17조의2) ㅇ 국가가 소유하는 탐사자료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법 등을 정하여 자료관리와 자료활용의 효율성 제고* 현행은 민간(해저조광권자)이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만 규정 라. 원상회복 범위와 기준 설정(제19조의2) ㅇ 원상회복 면제의 범위를 인근 해저조광권자가 재활용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기준마련* 현행은 당해광구의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인계하거나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만 원상회복 면제가 가능하고, 그 외는 전부 원상회복 해야함 마. 천연가스의 판매범위 확대(제31조) ㅇ 국내대륙붕에서 채취한 천연가스의 판매범위를 대량수요자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국내대륙붕 개발 참여 확대* 대량수요자: 발전사업자, 열병합발전소 등 다수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전화 : 044-203-5148○ 팩스 : 044-203-4758○ 이메일 : cysigo@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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