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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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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81호「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안이유 최근 발생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의 근절과 투명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사업 환경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에 대한 이행감독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등: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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