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76호「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