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태균
- 담당부서시험인증정책과
- 연락처043-870-5485
- 등록일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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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76호「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