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96호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7.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를 위하여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영 제3조~제5조 삭제)1)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영 제18조·제19조, 규칙 제6조~제9조 삭제)1)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다. 기타 법령정비사항 반영 1) 전자무역기반시설 접속 요청자의 명확화(안 제10조의2 신설)2) 증명서에 포함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영 제13조 개정)3) 전자무역문서?무역정보 공개기준 상위 입법화에 따른 조치(영 제16조?제17조 삭제)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3, FAX: 044-203- 4710, e-mail : hanik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