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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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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역 내 활용가능한 산업기술 장비현황 및 기업 채용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추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산업기술단지 내 중소(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는 도시형 공장 설립 특례규정을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 후속조치에 따른 규제 완화로 중견기업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술연구 및 생산여건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기관 추가(안 제3조의2)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내 일자리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중견기업에 도시형공장 임차 허용(안 제5조의2) 현재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은 중소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공업지역 이외 일부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중이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도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도시형공장의 임대가능면적의 20%이내에서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기술단지 입주율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술연구개발 촉진 및 시제품 생산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지역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전화: 044- 203-4427, 팩스: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팩 스 : 044) 20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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