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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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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7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조정(안 제20조의2)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변경함 3. 의견 제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년 2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 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보내실 곳ㅇ 전화 : 044-203-4637ㅇ 팩스 : 044-203-4703ㅇ 이메일 : bignhigh@motie.go.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지식서비스투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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