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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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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95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154호, 2015. 2. 3. 공포, ‘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회와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시행령 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제5조 제3호삭제?제4호개정, 제11조 삭제, 제18조제3호 개정, 제19조제2항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회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3조 삭제, 제19조제5항 개정, 제19조의2제2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9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제2호?제17조?제19조제6항제4호?제19조의2제3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라. 과태료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0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마.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ㅇ 전시산업 발전사업 실적이 없는 민간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정비 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안 제3조제3호 개정) ㅇ 업계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사.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개정) ㅇ 법률에서는 정부가 전시회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주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하위 법령간 불일치 논란 소지 ② 시행규칙 가. 등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호 개정, 제5조 ?제8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 (안 제6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회 정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ㅇ 전화 : 044-203-4034ㅇ 팩스 : 044-203-4710ㅇ 이메일 : junkeun@motie.go.kr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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