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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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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11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80호, 2015.1.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법령체계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해당 시행령 조항의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법 제15조의 영업정지 처분 신설에 따른 구체적 처분기준의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다. 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의 폐지(안 제20조 삭제) 라. 시행령상 부담금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법 제26조에 규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삭제(안 제30조 삭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80호, 2015.1.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을 법령체계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제3항의 폐지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조항의 삭제(안 제8조 삭제) 나. 부담금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전 화 : 044-203-5284○ 팩 스 : 044-203-4766○ 이메일 : omiluv@korea.kr○ 주 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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