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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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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02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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