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류재형 담당부서디자인생활산업과 연락처044-203-4371 등록일2015-03-10 조회수1,158 첨부파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3.2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17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0.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