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김우진 담당부서유통물류과 연락처044-203-4381 등록일2015-03-13 조회수1,301 첨부파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5-132호).hwp [40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32호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