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정승진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5
- 등록일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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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41호 「대외무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제조약의 이행,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폐지,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폐지 등 규제개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의 위임 구체화(안 제11조제1항?2항 개정)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의 범위를 상향 입법화하여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사용목적 변경승인 폐지(안 제17조 삭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승인 받은 원료?기재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다.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기준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경유?환적허가의 기준을 수출?상황?중개허가와 같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라.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안 제30조제3항 개정?제4항 신설)정보수사기관이 불법수출 관련 혐의를 조사하여 허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기관에서 직접 정보수사기관에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마.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폐지(안 제41조 삭제)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는 ‘13.12.10일까지 수입신고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5, FAX: 044-203- 4710, e-mail : hci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