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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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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142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3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26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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