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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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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06호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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