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김정두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연락처044-203-5142 등록일2015-04-07 조회수1,40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6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문.hwp [28.3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86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