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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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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1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4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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