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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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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34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15-496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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