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차세운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1
- 등록일2015-04-14
- 조회수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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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제2015-234호,국토부공고제2015-496호)노후거점산단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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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34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15-496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