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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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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09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전기용품 특성을 반영하여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이하로 정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재 지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자료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58번지ㅇ 전화 : 043)870-5441팩스 : 043)870-5676전자우편 : psd0@korea.kr※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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