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송기환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3
- 등록일2015-05-01
- 조회수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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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0427_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 공고문(2015-269호).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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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69 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