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유재욱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4
- 등록일2015-05-12
- 조회수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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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9호)산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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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