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정병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4
- 등록일2015-06-11
- 조회수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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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06110343501_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산업부 공고 제2015-336호).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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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33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 6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