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양영훈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4-203-5138 등록일2015-06-15 조회수1,286 첨부파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문(제2015-339호).hwp [51.8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33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