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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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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33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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