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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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50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6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기능 강화, 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015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7명(5급 3, 연구관 2, 연구사 2)을 증원하고, 범부처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표준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그 명칭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변경하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파견인력(5급 1명)을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세청 파견인력(5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7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서별 명칭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며,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과장급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재난안전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직자 직급을 전직 직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